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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무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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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업자등록은 신고 절차이지만, 그 안에서 선택한 항목은 이후 몇 년의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첫째,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매출 규모만 보고 간이과세를 택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종

사업 자문

동업, 시작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지분과 세무 구조

동업이 어려워지는 지점은 대부분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에 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각자 사업자를 내고 거래할 것인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과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손익은 약정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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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 답변서를 쓰기 전에 검토할 사항

과세예고 통지는 결과 통보가 아니라, 확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즉시 반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째, 쟁점이 사실 문제인지 해석

사업 자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시작하면 늦는 이유

세무조사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평소의 기록 방식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조사는 “잘못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해명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 내용과 외부 자료의 정합성입니다.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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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정리해야 할 7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쌓아 온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신고를 “서류를 제출하는 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담의 차이는 대부분 신고 이전에 결정됩니다. 즉, 5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