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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준비물 총정리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준비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사업용 지출 증빙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다만 연 매출 기준 미달 시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에 재발행을 요청하거나, 매입 증빙(카드·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