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준비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사업용 지출 증빙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다만 연 매출 기준 미달 시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에 재발행을 요청하거나, 매입 증빙(카드·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