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사입한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 파는 구조는 흔하지만, 세무 처리는 국내 도매 거래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물건이 어디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가입니다. 국내로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파는 방식과, 해외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방식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로 수입하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 파는 구조는 흔하지만, 세무 처리는 국내 도매 거래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물건이 어디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가입니다. 국내로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파는 방식과, 해외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방식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로 수입하는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지만,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기한이 지난 건은 내용이 옳아도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의 첫 단계는 대상 과세기간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왜 더 냈는지를 설명할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가 핵심입니다. 기장료, 신고 대행 수수료, 세무 자문료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이므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과 개인의 경계에 있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 관련 상담, 개인

사업자등록은 신고 절차이지만, 그 안에서 선택한 항목은 이후 몇 년의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첫째,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매출 규모만 보고 간이과세를 택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종

동업이 어려워지는 지점은 대부분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에 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각자 사업자를 내고 거래할 것인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과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손익은 약정된 지분

과세예고 통지는 결과 통보가 아니라, 확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즉시 반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째, 쟁점이 사실 문제인지 해석

세무조사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평소의 기록 방식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조사는 “잘못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해명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 내용과 외부 자료의 정합성입니다. 카드사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쌓아 온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신고를 “서류를 제출하는 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담의 차이는 대부분 신고 이전에 결정됩니다. 즉, 5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