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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에서 사입한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 파는 구조는 흔하지만, 세무 처리는 국내 도매 거래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물건이 어디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가입니다. 국내로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파는 방식과, 해외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방식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흐름이 됩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은 수입세금계산서이며, 이것이 없으면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방식이라면, 사업자가 판매자인지 중개자인지에 따라 매출로 잡아야 할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산받은 금액만 매출로 기록하면 누락이 됩니다.

둘째, 통관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통관한 경우, 사업과의 연결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플랫폼 수수료와 결제 대행 수수료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증빙 방식이 다르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원가의 구성입니다. 물품대금뿐 아니라 운임, 관세, 보험료 중 어디까지를 재고 원가에 포함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 두어야 매출총이익이 매년 일관되게 계산됩니다.

수입 판매는 매출이 늘수록 증빙의 종류도 함께 늘어납니다.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결국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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