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는 결과 통보가 아니라, 확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즉시 반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째, 쟁점이 사실 문제인지 해석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이라면 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반면 같은 사실을 다르게 평가한 것이라면 근거와 선례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 금액의 산출 근거를 역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가산세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분해해 보면 사실관계와 무관한 계산상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요청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새로운 쟁점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설명과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이후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각각 기한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의 주장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답변서의 목적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전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