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가 핵심입니다.
기장료, 신고 대행 수수료, 세무 자문료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이므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과 개인의 경계에 있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 관련 상담, 개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자문은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세무사에게 지급했더라도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소득에 관한 조사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격 증빙을 받았는가. 둘째, 계약서나 청구서에 업무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 셋째,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되었는가.
특히 두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자문료”라고만 적힌 청구서는 어떤 업무였는지 사후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범위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사업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성격이 섞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목을 나누어 청구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후에 나누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