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로, 납입액을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법정·지정 기부금은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3. 사업 관련 경비
업무용 통신비·차량 유지비·교육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