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준비물 총정리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준비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사업용 지출 증빙을 준비합니다.